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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자용모자복지관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드립니다
입주안내
입주대상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아동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 (사실혼 관계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7. 위의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써 자녀가 만18세 미만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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