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2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2023년 자용모자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pdfPDF 다운로드 • 457KBㅈ